공사예정금액 규모별(당해 직무분야를 기본으로함)
* 300억원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5년이상 종사자
* 200억원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자
-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 3년이상 종사자
* 50억원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자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이상 종사자
* 20억원이상
-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종사자
-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문분야에 5년이상 종사자
- 고급기술자 이상인자
-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 20억원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종사자
-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비고>
1. 당해 직무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술분야(토목, 건축, 국토개발 분야 등)를 말한다.
2.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시공관리업무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 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 검측, 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의 등록기준 (0) | 2007.11.20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0) | 2007.11.20 |
2007년 건교부심의 대형공사 입찰공고 (0) | 2007.11.06 |
[스크랩] 설계변경해설 (0) | 2007.09.18 |
[스크랩] 건설회사 업무시 필요한 서류정리-퍼옴- (0) | 200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