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300억원 이상(법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2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5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2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 분야에 3년 이상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의·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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